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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자유무역구 법규 변경, 여러 분야 외자 단독 출자 허용(중국경제망 한국어판 7.20) 2016-07-22
  • [참고자료]자유무역구 법규 변경, 여러 분야 외자 단독 출자 허용(중국경제망 한국어판 7.20)

    국무원이 지난 19일 ‘자유무역 시험구에서 관련 행정법규·국무원문서·국무원비준 부서규칙 잠정 조정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결정’에 따르면 조정 사항은 총 51건이다. 조정 후 자유무역구 내 외자에 대한 각 항 변경사항 관리가 이전의 비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될 것이다. 또한 여러 산업을 외자에게 개방하여 외자가 자유무역구에서 관련 분야의 단독출자 기업을 설립할 것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외자가 자유무역구에서 단독출자 철강 생산업체를 설립할 것을 허용하고 외자가 단독출자라는 형식으로 고속철도, 여객운송 전용철도, 도시간 철도 관련 서비스 시설의 연구·설계·제조에 종사할 것을 허용한다. 또한 외자가 단독출자라는 형식으로 자유무역 시험구에서 소금 소매 산업에 종사할 것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