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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부가가치세 징수 후 은행업종 세금 부담 증가 (7.20, 21세기경제보도) 2016-07-22
  • [주중한국대사관]부가가치세 징수 후 은행업종 세금 부담 증가 (7.20, 21세기경제보도

    ㅇ 7.20(수)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지난 2개월간 은행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세 징수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금 개혁을 추진한 결과, 은행업종의 세금 부담이 도리어 증가했다고 보도

    ㅇ 한 주식제 은행 직원은 과거 영업세 세율은 5%였지만, 금융업종 대상 부가가치 세율이 6%로 상향조정되면서 세율 자체도 높아졌고, 특히 어음 할인 수익에 대한 세금 징수 기준이 변경되면서 부가가치세 징수 기간 동안 어음 할인 수익이 약 1.1억 위안 감소했다고 토로

    ㅇ 동인은 과거 은행이 어음을 매입한 후 판매한 기간, 즉 실제 어음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5%의 영업세를 징수했었지만, 현재는 할인어음을 매입한 날부터 시작하여 어음 만기가 돌아오는 날까지의 수익 전체에 대해 6%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되어 어음 할인 사업의 손실이 크다고 설명

    ㅇ 또 21세기경제보도는 매입세액 공제 액수가 클수록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이 경감되지만, 금융업종의 경우 업종 특성 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일부 기업 고객 혹은 은행간 금융고객에 제공한 각종 수수료, 혹은 수수료 성격의 비용 및 일부 부동산 관리비 등에 국한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분석

    ㅇ 반면, 상기 언론은 싱예은행(興業銀行)의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 개혁 시행 2달간 총 664건, 1.42억 위안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기업에 발급, 기업 고객이 이를 이용, 약 1,652만 위안의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누렸다며, 은행의 對 고객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금액을 통해 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실시된 부가가치세 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