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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의료서비스 가격 개혁 의견 발표(신경보, 7.7)
2016-07-08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의료서비스 가격 개혁 의견 발표(신경보, 7.7)
ㅇ ‘16.7.6(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위생계획·생육위원회 및 재정부는 <의료서비스 가격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전국 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마진율 적용제*를 취소하고, 의료서비스 유형별 가격 관리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
* 의약품 마진율 적용제
- ‘54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 현(縣) 및 현급 이상 공립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약품을 판매할 때 약품 매입가를 기준으로 15% 미만의 마진율을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본래 시행 목적은 부족한 병원 운영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수익창출을 위해 환자에게 각종 의약품을 과다처방,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ㅇ 상기 의견에 따르면 공립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기본 의료서비스와 특수 의료서비스로 구분하는 의료서비스 유형별 가격 관리제를 도입하여 각각 차별화된 가격 관리제 적용을 추진할 예정
- 현재까지 정부가 공립의료기관의 기본 의료서비스 가격을 결정해왔으나, 향후 ‘정부 지도가격’을 적용, 정부 지도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각 공립의료기관의 자율적 가격 책정 결정 허용
- 시장경쟁이 충분하고 개별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특수 의료서비스’로 규정, 전체 의료서비스 항목 수의 10%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특수 의료서비스 항목을 지정, 비(非)공립의료기관의 서비스와 같이 시장 가격을 기반으로 한 가격 책정을 허용
ㅇ 국가발개위 측은 공립의료기관의 특수 의료서비스 시장 가격 책정을 허용하더라도 실제 특수 의료서비스 항목으로 분류되는 의료서비스 항목이 비교적 적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특수 의료서비스는 비(非)공립의료기관에서도 제공하고 있어 충분한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의료비 부담 가중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ㅇ 북경대학 공공위생학원 우밍(吳明) 교수는 새로 도입된 정부 지도가격 제도는 공립의료기관이 정부 지도가격 이하로 기본 의료서비스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라며, 공립의료기관들이 더 저렴한 의료서비스 가격으로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병원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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