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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리커창, "'세관단속조례' 수정에 관한 결정" 국무원령에 서명(신화망 한국어판 7.1) 2016-07-04
  • [참고자료]리커창, "''세관단속조례'' 수정에 관한 결정" 국무원령에 서명(신화망 한국어판 7.1)

    리커창 중국 국무원총리가 일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단속조례''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무원령에 서명했다. 이 국무원령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관단속은 무역편리화를 추진하고 세관의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중국 국무원은 1997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단속조례"를 발표해 시행함으로써 중국의 세관단속제도를 확립했다. 중국의 대외무역발전과 함께 세관 편리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실천경험을 총화해 현행 조례를 시급히 수정, 보완할 것이 대두되었고, 현행 조례를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수정한 내용에는 세관 단속 시 담보와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적 조치가 추가되었다. 또한 세관단속 절차를 한층 규범화하고 최적화했다. 동시에 세관단속의 직권과 조치를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