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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토자원부, 농촌집단 건설용지 시장 거래 규정 발표(경제참고보, 6.14)
2016-06-17
[주중한국대사관]국토자원부, 농촌집단 건설용지 시장 거래 규정 발표(경제참고보, 6.14)
ㅇ 6.14(화)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16.6월 초 국토자원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등이 이미 <농촌집단 경영용 건설용지 사용권 저당·대출 관리 잠행방법>을 발표, 농촌집단이 소유한 건설용지의 사용권 매각, 양도 및 세금 납부 관련 시범사업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
ㅇ 상기 보도에 따르면, 농촌집단이 소유한 건설용지가 시장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거나, 혹은 건설용지 사용권 재양도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에 건설용지 부가가치 수익의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지 부가가치 수익 조절금’으로 납부하며, 이는 지방국고에 귀속되어 일반 공공재정으로 관리될 계획
ㅇ 동 잠행방법은 베이징 따싱구(大興區)를 포함한 전국 15개 현(縣)·시(市)·구(區) 등 농촌집단 건설용지 시장 거래 개혁 시범지역에서 ‘17.12.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토지 부가가치 수익 조절금’ 비율은 시범지역 정부가 토지 수익률, 용도, 등급, 거래 방식 등을 기반으로 확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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