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건설업 관련 보증금 취소 방안 발표(신화사, 6.15) 2016-06-17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건설업 관련 보증금 취소 방안 발표(신화사, 6.15)

    ㅇ 6.15(수)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는 정부 기능 간소화 지속 추진과 법치정부를 구축하고, 창업·기업 경영에 장애 해소를 위해 현행 법률·법규와 일치하지 않는 489건의 국무원 문건을 이미 취소한데 이어, 추가로 506건의 국무원 문건의 효력을 취소하고,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

    ㅇ 또한 건설·공정 관련 업종의 △과도한 보증금 징수 문제 해결, △기업의 비용 경감, △신용 경제 확립,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업 기업을 대상으로 징수했던 각종 보증금 가운데 △농민공 임금 보증금, △입찰 보증금, △계약 이행 보증금 및 △공정 품질 보증금 등 4개 보증금을 제외하고 모든 보증금 징수를 일괄 취소하고 이미 징수한 보증금은 ‘16년 연말까지 반환하기로 결정

    ㅇ 이 외에도 △건설업 보증금 항목 신설 제한, △보증금 납부 방식 다양화, △보증금 관리 방법 제도화 등을 통해 기업의 비용부담이 경감되어, 약 1조 위안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건설업 보증금 항목 신설 제한) 각 지역·부처 등이 건설업 분야 보증금을 신설할 경우 반드시 국무원 비준을 거칠 것

    - (보증금 납부 방식 다양화) 己 보류 중인 보증금에 대해 은행 지급 보증서를 통한 보증금 납부를 허용

    - (보증금 관리 방법 제도화) △공정품질 보증금 先 납부 비율을 건설대금 결산총액의 5% 이하로 규정, △프로젝트 준공 전 이미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공정품질 보증금 先 납부 요구 금지, △일정 기간 내 임금 체불 기록이 없는 우수기업은 농민공 임금 보증금 면제, 체불 기업에 대한 징수 비율 상향 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