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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장강 경제벨트 지역 신규 시범개발구 지정(중국증권보, 6.3)
2016-06-06
[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개위, 장강 경제벨트 지역 신규 시범개발구 지정(중국증권보, 6.3)
ㅇ 6.2(목)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가발개위는 장강(長江) 유역에 소재한 기존 △경제기술 개발구, △보세구, △공업단지(工業園區) 등 국가특수개발구(區) 가운데 쑤저우(蘇州)공업단지를 포함한 33개 특수 개발구를 ‘장강 경제벨트 지역 국가급 구조 전환·업그레이드 시범개발구(이하 ‘시범개발구’로 지정
ㅇ 국가발개위는 녹색 발전과 생태보호 강화를 목표로 △신규 석유 화학, 석탄 공업 등 화학 업종 설립 허가 제한, △10대 중점 오염 억제 소규모 업종*의 생산 활동 금지, △오수 집중 처리 시설 및 자동 온라인 모니터링 설비 설치 등 조치를 실시할 것을 지시
*10대 중점 오염 억제 소규모 업종
- ‘15.4월 국무원은 <수질 오염 방지 행동 계획>을 통해 소규모 △제지, △피혁, △염색, △염료 생산, △코크스, △유황 정련, △비소 정련, △정유, △도금, △농약 등 업종을 10대 중점 오염 억제 소규모 업종으로 지정
- ‘16년 말까지 국가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10대 중점 오염 억제 분야 소규모 업체의 생산을 금지할 것을 지시
ㅇ 이외에도 △<중국제조 2025> 전략 실시를 통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 클러스터 형성, △민간자본 참여를 통한 시범개발구 운영 모델 혁신, △생산·생활·생태 공간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한 도시 종합 기능 개선, △신형도시화 건설 추진 등 목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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