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환경보호세법》 ‘16년 연내 발표 예정(경제참고보, 6.2) 2016-06-03
  • [주중한국대사관]<환경보호세법> ‘16년 연내 발표 예정(경제참고보, 6.2)

    ㅇ 6.2(목)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16.4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발표한 ‘16년 입법 사업 계획표에 따라 <환경보호세법>이 ‘16.6월 심의를 거친 후, 연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 환경보호세법 입법 사업 추진 동향
    - ‘13년 공산당 18기 3중 전회는 환경오염자에게 징수하고 있는 환경오염 비용을 환경보호세로 전환하여, 환경보호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15.6.10일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재정부·국가세무총국·환경부가 공동 작성한 <환경보호세법(의견수렴 초안)>을 공개, 전 사회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
    - ‘16년 연초, 재정부 및 관련 부처는 <환경보호세법(의견수렴 초안)>을 보완, 국무원에 재보고

    ㅇ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양즈용(楊志勇) 연구원은 ‘79년부터 35년간 환경오염 비용을 징수해왔으나, 비용 징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강제성이 떨어져 환경 보호 정책 목표 이행에 영향을 끼쳐왔던바, 입법 과정을 거쳐 반드시 세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ㅇ 한편, ‘15.6월 공개된 <환경보호세법(의견수렴)> 초안에 따르면, △대기오염 배출 시 1 화학당량에 1.2위안, △수자원 오염 배출 시 1 화학당량에 1.4위안, △고체 폐기물 배출 시 1톤 당 5위안~30위안의 환경보호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으나, 전문가들은 기업의 세금 부담 및 지역별 오염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

    -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수밍(蘇明) 부원장은 만약 실제 필요한 환경개선 비용을 고려하면, 이산화유황 1 화학당량 배출 시 최소 3 위안의 환경보호세를 징수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제 환경에서 기업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적절한 수준에서 환경보호세 징수를 개시 한 후, 점차 세율을 높여나가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

    ㅇ 이외에도, 경제참고보는 <환경보호세법(의견수렴)> 초안에 따라 △화력발전소, △철강, △시멘트, △전해 알류미늄, △석탄, △야금, △건축 자재, △광물 채굴, △화학공업, △석유화학, △제약, △경공업, △섬유 및 △피혁 등 업종이 중점관리 업종으로 지정될 예정인바, 환경보호세 징수 개시 이후 동 업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