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해관총서, 역외 전자상거래 업체 관리 유예 방안 발표(증권일보, 5.26) 2016-05-27
  • [주중한국대사관]해관총서, 역외 전자상거래 업체 관리 유예 방안 발표(증권일보, 5.26)

    ㅇ 5.26(목) 증권일보는 5.24일 발표된 해관총서 내부 문서인 <해관총서 판공청의 역외 전자상거래 업체 소매 수입 관련 新 관리감독 요구사항에 관한 통지> 내용을 인용, 역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수입품에 대한 통관 신고서 제출 유예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

    ※‘16.5.10일 중국 경제·통상 일일보도(2.역외 전자상거래 수입 관리 新 정책 조정 예정) 참조

    ㅇ 해관총서 내부 문서 내용에 따르면, ‘17.5.11일까지 상하이, 항저우, 닝보(寧波), 정저우(鄭州), 광저우, 선전, 충칭, 텐진, 푸저우(福州) 및 핑탄(平潭) 등 시범지역에서는 新 역외 전자상거래 규정 실시 이전 관리감독 방안을 적용하여, 역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상품 수입에 대해 통관 신고서 제출, 화장품, 영유아용 배합분유, 의료기계, 건강식품에 대한 수입 허가증 및 등록을 면제하기로 결정

    ㅇ 또한, 역외전자 상거래 업체가 아닌 개인의 해외직구의 경우에도 동일한 유예기간을 적용, 화장품, 영유아용 배합분유, 의료기계, 건강식품 수입 시 요구되었던 수입 허가증 및 등록 등을 면제하기로 결정

    ㅇ 증권일보는 한국·일본 상품 수입 전문 역외 전자상거래 업체 보로미글로벌쇼핑(波羅密全球購) 등 업체 관계자들의 방안을 인용,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이미 5.24(월) 해관총서로부터 관리 유예 방안 관련 통지를 전달 받았으며, 유예 방안에 따라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