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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 4개국과 다자간 조세협정 체결(인민망 한국어판 5.16) 2016-05-18
  • [참고자료]중국, 4개국과 다자간 조세협정 체결(인민망 한국어판 5.16)

    왕쥔(王軍) 중국국가세무총국 국장이 12일 캐나다, 인도, 이스라엘, 뉴질랜드 세무국장과 ‘이전가격 국가별 보고서 다자간 과세당국간 협정’에 서명했다고 국가세무총국이 전했다. 협정 서명국은 협정에 따라 다국적 기업이 각국 국내법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이전가격 국가별보고서를 자동교환하기로 약속했다.

    세무총국은 협정 체결은 중국이 국제 조세규칙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자 중국이 글로벌 조세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중국의 책임 지는 대국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