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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역외 전자상거래 수입 관리 新 정책 조정 예정(상하이증권보, 5.10) 2016-05-12

  • ㅇ 5.10(화)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는 ‘16.4월부터 인터넷 해외직구 상품 세금 부과 규정에 따라 해외직구 상품을 일반 무역 수입상품으로 간주, 통관신고서 신고서 제출과 수입 허가 관련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등을 실시했으나, 新 정책 실시를 다시 1년간 유예하는 조정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

    - 新 정책 실시를 1년간 유예하되 세율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1년 유예기간은 통관신고서 제출 준비 작업 기간으로 설정, 유예기간 종료 후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통관신고서 제출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

    ※ ‘16.4.7일 중국 경제·통상 일일보도 (3.인터넷 해외 직구 상품 세금 부과 新 규정, ‘16.4.28일부터 시행) 참조

    ㅇ 상기 보도에 따르면, ‘16.5.5일~7일간 국무원 판공청, 상무부, 재정부, 해관총서 등 다수 관련부처와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역외 전자상거래 수입 관리 新 정책 실시 한 달간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회의를 진행, 전자상거래 기업의 애로를 청취

    ㅇ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화장품, 건강제품 등은 통과신고서 발급까지 식약총국과 질검총국의 검사시일이 오래 걸려 경영에 큰 타격을 준다며, 新 정책 유예기간 설정과 새로운 관리 카테고리 개설, 포지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상품은 통관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무조건 수입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제시

    ㅇ 이에 대해 상무부 연구원 전자상거래 연구실 장모(張茉) 부주임은 新 정책이 다소 조급하게 추진된 경향이 있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하였으나, 해외직구 발전을 통한 국민 소비 진작과 동시에 국내 산업 발전 지원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인바, 전자상거래 기업 역시 新 정책 이행 준비 작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