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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국가세무총국, 자원세 개혁 방안 발표 (상하이증권보, 5.11) 2016-05-12


  • ㅇ 5.10(화)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자원세 개혁 전면 추진에 관한 통지>를 통해 ‘10년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 실시된 자원세 종가제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 ‘16.7.1일부터 대다수 광물 자원에 대한 자원세 종가제를 개시할 계획임을 발표

    - 단, 소규모·영세 업체가 많고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점토·모래·자갈 등 종가제 도입이 어려운 소수 광물 자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종량제를 적용

    ※ 자원세 개요
    - 중국정부가 재정수입 확대와 에너지 및 자원소비 억제를 목표로 각종 자원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원유에 부과되는 자원세 종량제로 1톤당 8~30위안이었으나, ‘11.11월 통과된 자원세 개정안에 따라 종가제로 전환, 판매액의 6~10%로 조정
    - 천연가스의 경우 1천m³ 당 2-16위안이었으나, ‘11년 자원세 개정안에 따라 판매액의 6~10%로 조정
    -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등 광물자원 역시 ‘15.5.1일부터 종량제에서 종가제로 전환

    ㅇ 상기 통지에 따르면,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기존 자원세 징수 품목 외에 수자원, 목재, 초원, 갯벌 관련 자연자원에 대한 자원세 징수를 점진 추진하기로 결정, 1차적으로 허베이성(河北省)을 지하수 자원세 징수 시범지역으로 지정, 동 지역 자원세 징수 상황에 따라 자연자원 자원세 징수를 전국 범위로 확대할 예정

    ㅇ 또한 기업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자원개발자에게 징수했던 각종 비용, 기금 등을 취소하고, 광산자원보상비(*) 징수 비율을 0%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폐석, 슬러지, 오수 등 폐기물을 이용한 자원 개발 독려를 위해 해당 자원 제품에 대한 자원세 면제 혹은 감면 권한을 성(省) 정부에 이양

    (*)광산자원보상비
    - 국무원의 <광산자원보상비 징수 관리규정>에 따라, 광산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채굴 보장을 위해 자원개발자는 정부에 광산자원보상비를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