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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은감회, 은행 어음 거래 관리 강화 (제일재경일보, 5.5)
2016-05-06
ㅇ 5.5(목)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음 사기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중앙은행과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가 <어음 사업 관리·감독 강화와 어음 시장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이하 ‘126호 문건’)>을 발표했으며, 대형 시중은행 어음 거래 업무에 대한 이행 여부도 조사 중에 있다고 보도
ㅇ ‘16년 1분기 농업은행, 텐진은행(天津銀行) 등을 대상으로 발생한 어음 사기사건은 모두 은행이 어음을 매수한 후 은행 간 시장에서 되파는 환매조건부 어음 거래과정에서 중개은행 혹은 중개인을 통해, 배서 없이 거래하는 어음 거래 관행상 문제가 발생
* 농업은행 어음 사기사건 개요
- ‘16년 연초 농업은행에서 발생한 39억 위안 규모의 어음 사기사건의 경우, 농업은행 베이징 지점이 어음 중개인을 통해 A은행과 어음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A 은행은 B 은행과 해당 어음의 환매도 계약을 체결함.
- 이 과정에서 어음 환매 만기 도래 전 어음 중개인이 농업은행과 B 은행에서 각각 어음을 현금화한 후 도주하였으나, 농업은행은 B 은행과 직접 환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 은행을 찾을 수 없었음.
ㅇ 이에 따라, 중앙은행과 은감회는 어음 거래 시 배서를 의무화 하고, 각 은행에 대해 어음 거래 상대은행의 법인 본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거래 은행의 명단을 관리하며, 정기적 신용평가를 진행하는 등 거래 은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
ㅇ 한 시중은행 어음 거래 담당자는 각 은행이 어음 배서 의무화 조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중간차익을 노리는 중개은행이 근절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동시에 거래 은행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은행과는 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에 어음 거래 과정의 투명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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