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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보감회, 보험업 기업의 정보공시 강화조치 발표(증권일보, 5.6) 2016-05-09

  • ㅇ 5.5(목)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는 △<보험회사 자금 운용 정보 공시 준칙 제4호>, △<보험회사와 특수 관계자간 거래 정보 공시에 관한 통지(의견수렴용), △<보험회사의 지분 정보 공시 강화에 관한 통지(의견수렴용) 등 3개 조치를 발표, 보험기업에 대해 정보 공시를 강화할 것을 요구

    - (보험회사 자금 운용 정보 공시) △역·내외 단일 비상장 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금액이 30억 위안(누계), △역외 부동산 혹은 지분 투자 방식의 단일 부동산 사업 투자금액이 50억 위안(누계), △지분 투자 방식의 단일 역외 부동산 사업 투자금액이 10억 위안(누계)을 초과할 경우 정보 공시 의무화

    - (보험회사와 특수 관계자간 거래 정보 공시) △보험회사와 특수 관계자간 단일 거래 금액이 직전연도 말 기준, 해당 기업의 순 자산 1%를 초과하거나, 3,000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1년(회계연도 기준) 내 누계 거래 금액이 해당 기업의 순 자산 5%를 초과할 경우 정보 공시 의무화

    - (보험회사의 지분 정보 공시) 보험기업의 구조 변경 및 지분 변경 사항 정보 공시 의무화

    * 특수 관계자 거래
    - 지배·종속회사, 관계 회사, 관련 회사, 주주, 임원, 종업원 및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상과의 거래

    ㅇ 보감회 담당자는 최근 일부 보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역·내외 주식과 부동산을 취득하는 가운데 부채비율과 유동성 등 부문의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어, 정보 공시 의무화 조치를 통해 투자 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

    ㅇ 동시에 보감회는 ‘15년 특수 관계자 거래 감사 결과를 발표, △수출신용보험공사, 보하이재산보험(渤海財險), 중메이재산보험(中煤財險) 등의 특수 관계자 투자 금액이 직전 분기 말 기준 총 자산의 30%를 초과했고, △치엔하이생명보험(前海人壽) 등 9개 기업이 보감회에 거래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13개 기업이 분기별 특수 관계자간 거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