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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중국 전인대, 해외 NGO 관리법 통과(인민망 한국어판 5.5)
2016-05-09
28일 오후 전인대 제12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해외비정부기구 국내활동관리법’ (해외 NGO 관리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외 NGO 관리법은 총 7장 54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등록 및 접수, 활동규범, 편의조치, 관리감독, 법률책임 그리고 부칙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외 NGO 관리법은 해외 NGO 조직을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기금회, 사회 단체, 싱크탱크기구 등 비영리, 비정부 사회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 NGO 조직은 해당 법률에 근거해 경제,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위생, 체육, 환경 보호 등의 영역에서 활동해야 하며, 원조•구제 영역에서는 공익 사업에 유리한 활동을 전개해도 된다. 해외 NGO 조직은 중국 내에서는 상업 활동, 정치 활동을 벌이거나 지원하면 안 되며 불법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거나 지원서도 안 된다.
해외 NGO 관리법에 따르면 중국은 해외 NGO 조직이 중국 내에서 법률에 근거하는 활동을 보장하고 지지한다. 각급 정부의 관계 부문은 해외 NGO 조직이 중국 내에서 법률에 근거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 공안부문과 성급 정부의 공안기관은 관계 부문과 공동으로 해외 NGO 조직의 활동 영역 및 항목을 제정하고, 업무 주관 부문의 명칭을 공개한 뒤 해외 NGO 조직의 활동을 지도한다.
해외 NGO 관리법에 따르면 현급 수준 이상의 정부 관계 부문은 법률에 근거한 해외 NGO 조직 활동에 관해 정책 조언 및 활동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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