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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세무총국,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개시 (경제참고보, 5.3)
2016-05-05
[주중한국대사관]국가세무총국,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개시 (경제참고보, 5.3)
ㅇ 국가세무총국 왕쥔(王軍) 국장은 5.1(일)부터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서비스업에 한해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혁 실시에 따라 베이징에서 첫 생활서비스업 부가가치세 영수증(發票)을 성공적으로 발급했다며, 부가가치세 개혁이 성공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
ㅇ 왕쥔 국장은 비록 첫 생활서비스 업종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에는 성공했지만, ‘16.5.3(화)부터 중고주택 거래시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과 4대 업종 부가가치세 영수증 전면 발급 등 성공적인 부가가치세 개혁을 위한 도전과제가 여전히 산적해있다고 설명
ㅇ 한편 4.30(일)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발표에 따르면, 국무원의 부가가치세 중앙·지방정부 배분 3대 원칙에 따라, 향후 2~3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부가가치세를 각각 50:50 비율로 공유할 예정
- ① 지방정부의 기존 재정 수준 유지와 안정적 경제 운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50:50 비율로 부가가치세 공유
- ②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고취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방정부 귀속 비중을 높여 지방경제 발전과 하방 압박에 대응할 것
- ③ 동·중·서부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14년을 기준년도로 설정, 중앙정부 세입이 증가할 경우 중·서부 지역, 특히 낙후지역에 대한 이전지불을 통해 지방에 분배,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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