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지불 서비스 기관 특별 단속 시행 (21세기경제보도, 4.22) 2016-04-25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지불 서비스 기관 특별 단속 시행 (21세기경제보도, 4.22)

    ㅇ 4.21(목) 중앙은행, 중앙선전부 및 중앙 안정 수호 공작 영도소조(中央緯穩工作領導小組) 판공실 등 14개 부처·위원회는 공동으로 <비(非)은행지불기관 리스크 특별 단속 시행 방법>을 발표, 각 지불 서비스 기관에 대한 준비금 및 청산 사업 관련 관리 감독을 집중 강화할 계획

    ㅇ 관련 인사는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와의 인터뷰에서 ‘15년 중앙은행의 조사 결과, 일부 지불 서비스 기관의 준비금 남용, 부실 관리 실태가 드러나 이에 집중 단속을 개시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관련 계획에 따라 ‘16.8월 말 전까지 지불기관 고객 준비금 통합 관리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

    - 각 지불 기관의 준비금을 인민은행 혹은 자격을 갖춘 시중은행에 통합 납부하도록 하여, 인터넷 금융 업체 및 지불 서비스 업체의 준비금 불법 사용을 방지하고 사용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

    ㅇ 또한 현재까지 총 270장의 지불 서비스 사업자 허가증이 발급되었으나, 이 가운데 실제 거래 금액이 전무하거나 혹은 장기간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사업자 등이 있어, 이들 사업자는 향후 사업자 허가증 유효기간 연장을 불허할 예정

    ㅇ 베이징 지역의 한 지불 서비스 기관 직원은 ‘16.4.19일 중앙은행과 중국지불청산협회가 각각 <비은행지불기관 분류 평가 관리 방법>, <비은행 지불기관 자체관리 평가 실시 방법(시행안)>이 발표·적용한데 이어, 리스크 특별 단속이 개시되어 지불 서비스 업계 관리감독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