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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배합분유 성분 등록제 2년 후 실시 예정 (신경보, 4.15) 2016-04-19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배합분유 성분 등록제 2년 후 실시 예정 (신경보, 4.15)

    ㅇ 지난 4.7일 재정부 등은 4.8일부터 실시되는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 세금 정책에 관한 통지>*를 위해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상품 포지티브 리스트’를 통해 해외 직구가 가능한 총 1,142개 상품 리스트를 발표

    * ‘16.4.7일 중국 경제·통상 일일보도 (3.인터넷 해외직구 상품 세금 부과 新 규정, ‘16.4.8일부터 시행) 참조

    ㅇ 한편, 상기 포지티브 리스트에 따르면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라, 미등록 영유아 배합분유는 수입을 제한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소비자들의 우려가 이어지자 4.13(수) 재정부는 ‘영유아 배합분유 등록제**’는 ‘18.1.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해외직구를 통해 배합분유를 구매하더라도 배합분유 등록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

    **영유아 배합분유 등록제
    - 중국은 중국산·수입산 배합분유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할 계획
    - 이에 따라 각 업체는 자사 배합분유의 성분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등록한 후, 등록증명서를 취득해야 중국 내 판매가 가능
    - 단, 업체별로 등록할 수 있는 브랜드 수가 제한될 예정

    ㅇ 유제품 업계 분석가인 송량(宋亮)은 현재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의 영유아 배합분유 해외 생산기업 등록명단에 따르면 이미 70여개 해외 기업이 등록되어 있는 바, 등록제 실시 후 이들 업체 당 최소 3개~최대 5개 브랜드만 보유할 것을 요구할 경우,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수입할 수 있는 브랜드가 현재의 1,000여개에서 200~300여개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

    ㅇ 이 외에도, 신경보(新京報)는 업계 인사의 발언을 인용, 재정부는 비록 ‘18년부터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등록제 실시 기관인 식약총국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16.5월~6월 등록제 방안을 정식 발표한 후, 업체에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이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