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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상하이 물가국, 상하이한국타이어에 반독점 벌금 부과 (국가발개위, 4.13)
2016-04-15
[주중한국대사관]상하이 물가국, 상하이한국타이어에 반독점 벌금 부과 (국가발개위, 4.13)
ㅇ 4.13(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상하이 물가국(物價局)은 상하이한국타이어유한공사(중국명, 上海韓泰輪胎有限公司, 이하 ‘상하이한국타이어’)에 가격독점 협의 체결을 이유로 217.52만 위안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
ㅇ 상하이 물가국 조사에 따르면 상하이한국타이어는 트럭용·승용차용 타이어 판매 과정에서 상하이 지역 판매업체와 최저 판매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서를 체결, 지정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강요
ㅇ 상하이 물가국은 상기 계약서는 중국 <반독점법> 제14조항 규정인 ‘시장 가격 경쟁 배제 및 제한 행위’에 속하며, 정상적인 시장 경쟁 질서를 교란하고, 타 업체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며, 불법 행위 시정을 명령하고, 전년도 판매수익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217.52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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