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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재정부: 2018년부터 수입 분유 등록증명서 발급받아야 해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4.14) 2016-04-15
  • [참고자료]재정부: 2018년부터 수입 분유 등록증명서 발급받아야 해 (중국경제망 한국어판 4.14)

    재정부는 지난 13일에 2018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판매되는 분유 및 해외 전저상거래를 통하여 수입되는 분유는 반드시 제품 성분 등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약품 감독관리총국의 의견에 따라 재정부는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품 수출입 리스트’관련 제품 비고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유아용 분유’비고 중 ‘식품 안전법에서 응당 등록해야 하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외’는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의 수정본에 따라 유아용 분유제품의 성분은 응당 국무원의 식품·약품 감독 관리부서를 통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아용 유동식 제품의 성분 등록 관리방법’은 여전히 작성 중에 있어 현재 해외 전자상거래로 유아용 분유 수입은 해당 제품의 등록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018년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분유 제품(해외 전자상 거래를 통하여 수입된 유아용 분유 제품을 포함)은 반드시 법적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의 성분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018년,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들의 리스트는 국가 식품·약품 감독 관리 총국의 사이트에 올려 공시하게 된다.

    화장품 비고 중의 ‘처음으로 수입된 화장품 제외’에 대하여, 재정부에서는 ‘화장품 위생 감독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처음으로 수입된 화장품은 반드시 국가 식품·약품 감독관리 총국에서 발급한 화장품 허가 비준서(비 특수용 화장품)를 발급받아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향후 해외 전자상거래로 수입된 화장품은 응당 해당 규정에 따라 허가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이여야 한다.
    현재, 이미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은 화장품 수량은 13.6만여 종으로 국가 식품·약품 감독관리총국 사이트의 ‘데이터조회’코너의 ‘수입화장품’데이터 중에 공시되어 있다. 공시된 제품은 국제 유명 브랜드와 주류제품과 소비자들이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와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 식품·약품 감독관리국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상황을 잘 파악하여 구체적인 정책 조사연구를 해 부대감독조치를 완비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해외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