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참고자료]다국적 전자상거래의 마지막 파티 : 보너스는 사라지고 업계는 재조정에 직면(화샤시보) 2016-04-07
  • 다국적 전자상거래의 마지막 파티 :
    보너스는 사라지고 업계는 재조정에 직면
    2016년 04월 02일 02:44 화샤시보(華夏時報)

    ■ 화샤시보(華夏時報), 푸몽몽(福蒙蒙) 기자, 북경에서 보도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이 최근에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조세 정책에 관한 통지>를 연합발표하면서 일전에 ''온라인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세제개혁 신정책이 베일을 벗었다.
    신정책은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에 적용되던 ''행우세(行郵稅)''를 관세, 증치세, 소비세로 구성된 종합세로 조정하고 수입품의 단일 거래 한도액을 기존 1,0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며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수입단계증치세, 소비세는 법정(法定) 과세액의 70% 기준으로 징수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무역방식에 따라 전액 과세한다고 규정하였다.
    소문이 통지로 바뀌면서 5,000여개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은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고 다국적 전자상거래 수출무역액 6.5만억위안 돌파의 목표 또한 희미해 졌다. 다국적 전자상거래의 ''행복한 세월''이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연구원(硏究院)의 짜오핑(趙萍) 연구원은 <화샤시보(華夏時報)>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전통 채널과 비교할 때 다국적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조세가 아니라 채널의 편평화(扁平華)에 있다. 따라서 이번 조세개혁이 다국적 전자상거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국내 오프라인 매장 채널과 비교할 때 다국적 전자상거래는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

    마지막 파티
    3월 28일부터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특별한 ''판촉'' 행사를 시작해 ''신정책 폭풍이 곧 들어닥칠 것이다''를 외치면서 신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구입해 둘 것을 소비자들에게 권했다.
    <화샤시보(華夏時報)> 기자는 콰징퉁(跨境通)(33.11, -0.75, -2.22%), 쥐메이요우핀(聚美優品), 수닝이거우(蘇寧易購)를 포함한 여러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신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하지 위한 ''재고정리'' 판매를 시작했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쥐메이요우핀(聚美優品)은 ''마지막 슈퍼세일''이라는 슬로건을, 모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보세창고를 털자''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에 따르면 신정책은 4월 8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모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자가 <화샤시보(華夏時報)> 기자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 보세수입 방식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은 가격대가 비교적 낮은 산모용품•영아용품과 저가 화장품이고 많은 상가들이 대량의 재고를 확보해두고 있었던 탓으로 신정책이 시행되면 이러한 상품들의 원가가 바로 상승하기 때문에 신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앞다투어 ''재고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신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구매하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보세수입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면제이다." 위에서 언급한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행우세 금액이 50위안 이하인 경우 세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큰 포장을 작은 소포로 분할하여 세금을 면제받은 후 소비자에게 배송했고 일부 소비자들도 이 규정을 이용하여 주문을 여러개로 쪼개서 구매했다. 사실상 지금까지 다국적 전자상거래의 대부분 상품들은 세금을 면제받아 왔다.
    단, 새로운 조세제도로 인해 ''면세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정책 보너스에 의존해 생존을 도모해 온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생존 공간을 잃게 되었고 특히 산모용품•유아용품 등 단일 품목만 경영하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십자로에 들어서게 되었다. 제품 공급체인을 확대하거나 천천히 잠식되어 가는 수 밖에 별다른 수가 없게 되었다.
    신정책 시행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섰고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마지막 몇일을 이용해 ''마지막 파티''를 벌이고 있다.

    업계 재조정
    지난 수년간 다국적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은 거대한 보너스를 누릴 수 있고 보세수입 방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폭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통 수입무역과 비교할 때 보세수입 방식의 장점은 개인물품 명목으로 통관이 가능하고 전통 수입무역에 적용되는 17%의 증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통관 과정의 검사검역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는 것이다. 보세 방식은 기타 다국적 전자상거래와 비교해도 훨씬 유리하다. 예를 들어, 해외직구매의 경우 주문 후 물건을 받기까지 무려 30일 이상이 소요되지만 보세 방식의 경우 한주일 안에 물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구매와 거의 다를 바 없다.
    또한, 보세수입 방식은 행우세(行郵稅)를 적용받고 세금금액이 50위안 이하일 경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국적 전자상거래의 주요 품목은 분유, 기저귀 및 저가 화장품이었다. 보세수입 방식으로 구매하는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량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통계에 따르면, 다국적 전자상거래의 경영 품목 중 구매량이 1위인 품목은 바로 산모용품•영아용품이다.
    조세개혁의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또한 바로 산모용품•영아용품이다.
    신정책 시행에 따른 다국적 전자상거래 품목별 세율 변화 또한 각각 상이하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산모용품•영아용품, 일용품의 경우 지금까지는 세금을 면제받았으나 신정책 시행 후에는 구매대금의 11.9%에 상당하는 수입세를 납부해야 하기에 수입원가가 대폭 상승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과거에 기저귀 1박스의 가격이 428위안이었다면 행우세 세율 10%를 적용할 때 세금 금액(42.8위안)이 50위안의 징수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관계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신정책 시행 후에는 11.9%의 증치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기저귀의 최종 가격이 479위안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업체 시엔 라이프(鮮LIFE)의 창시자인 샤오신(肖欣)은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번 업계 재조정에서 경영모델을 전환하거나 심지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기존 마진을 유지하려면 상품 가격을 최소 15% 이상 인상해야 가능하며 산모용품•영아용품을 대표로 하는 일부 상품은 심지어 50% 인상해야 기존 마진 유지가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책임자는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이 연합발표한 다국적 전자상거래 조세 정책은 다국적 전자상거래 업체들에게 명분을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다국적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정책 보너스를 취소해버렸다."며, 신규 조세 정책은 다국적 전자상거래 업체들에게 규범적인 통관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볼 때 다국적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유익한 변화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업계의 재조정이 가속화 추진되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탈락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짜오핑(趙萍)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이번 조세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다국적 전자상거래가 발전 과정을 거쳐 상당한 규모를 갖춤에 따라 다국적 전자상거래와 일반 무역에 동일한 조세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단, 신정책의 시행에 따라 다국적 전자상거래 업계는 재조정을 겪게 될 것이고 공급체인 관리, 품목 및 가격 등 면에서 현저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 탈락하는 결말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가야 할 길
    수입품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신정책이 시행되면서 일부 품목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국내 수요가 큰 산모용품•영아용품, 식품, 건강기능상품의 경우는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많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가 약속했던 소비 촉진과 해외 소비의 국내로의 전환은 어디갔냐 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의 행우세 적용 여부에 대한 논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의 조세 분야는 감독관리 회색지대에 속한다는 목소리까지 있었다. 또한 신정책의 출범에 따라 업계 내에서는 소비 방향이 다시 해외대행구매, 해외직구매로 돌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짜오핑(趙萍)은 이러한 우려는 완전히 불필요하다면서 오히려 해외대행구매와 해외직구매가 신정책의 영향을 보다 크게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정책의 주요 적용대상은 B2C이고 거래•지급•물류 등 전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전자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전히 행우세(行郵稅)를 적용받게 된다. 단, 행우세(行郵稅)도 역시 조정했기 때문에 세관이 단속을 강화하는 경우 원가가 상승하게 되며 세금 회피의 여지가 크지 않다.
    4월 8일부터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조세 정책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고 행우세(行郵稅) 정책도 동시에 조정된다. 10%, 20%, 30% 및 50% 네개 세율 등급으로 나누어 과세하던 행우세(行郵稅)를 15%, 30% 및 60% 세개 세율 등급으로 통합했다. 그 중에서 15%의 세율은 최혜국 세율이 0%인 상품에 적용되고, 60%의 세율은 소비세를 과세하는 고급 소비품에 적용되며 기타 상품은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실 해외 소비의 국내로의 전환이나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를 불문하고 모두 정상적인 채널이 필요하다. 행우세(行郵稅)는 일종의 특혜 서비스이고 다국적 전자상거래는 일종의 상업 행위로서 상업 행위로 취급하여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짜오핑(趙萍)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