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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일부 시중은행 대상 출자전환 시범사업 추진 (신경보, 4.6) 2016-04-08
  • [주중한국대사관]일부 시중은행 대상 출자전환 시범사업 추진 (신경보, 4.6)

    ㅇ 4.6(수) 신경보(新京報)는 관련 인사의 발언을 인용, 국가개발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및 초상은행 등 은행을 대상으로 출자전환*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보도

    * 출자전환(Debt-Equity Swap)
    -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기업의 부실채권을 동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지칭
    - 현행 중국 <상업은행법> 상 은행은 기업 주식 보유 불가

    ㅇ 시범사업 방안에 따르면, 제1차 출자전환 시범사업의 규모는 약 1조 위안으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국유기업 위주로 출자전환이 허용될 예정이며, 좀비기업은 참여 불가

    ㅇ 상기 관련 인사는 출자전환 방식과 관련, 시범대상으로 선정된 시중은행이 새로운 자산관리회사 혹은 주식 투자기금 등을 설립, 시중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직접 인수 한 후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

    ㅇ 이에 대해 4.5(화) 중국은행국제증권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출자전환 시범사업이 추진될 경우 일부 기업은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 문제 해결을 기대, 부채 상환 및 구조조정을 미루고, 은행의 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모럴 해저드 방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