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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상하이시, 지방정부 자체 부동산 거래 억제책 발표 (중국증권보, 3.25) 2016-03-28
  • [주중한국대사관]상하이시, 지방정부 자체 부동산 거래 억제책 발표 (중국증권보, 3.25)

    ㅇ ‘16.3.25(금) 상하이시 인민정부가 <주택시장체계 및 보장체계 추가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건강 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견>(이하 의견)에 따라, 향후 차별적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 동 의견에 따르면, 2번째 주택 구입자가 납부하는 최초 납입금 비율은 전체 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일반주택이 아닌 고급주택의 경우 최초 납입금 비율은 70%까지 높아지게 됨.

    - 또한 상하이시 호구를 보유하지 않은 외지인 혹은 외국인은 5년 이상의 납세실적 혹은 사회보험 가입 실적을 제시해야 주택 구입이 가능하도록 함.

    - 상하이시는 상기와 같이 주택수요 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공급측면에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 실질수요를 충당해 나간다는 계획임.

    ㅇ 한편, 전문가들은 동 의견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상하이시를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더욱 강력한 주택구매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 결과 금번 의견이 발표된 것으로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