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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판공청, 중고차 시장 발전 관련 의견 발표 (인민일보, 3.28) 2016-03-30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판공청, 중고차 시장 발전 관련 의견 발표 (인민일보, 3.28)

    ㅇ 3.25(일) 국무원 판공청은 <중고차 거래 편의 증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 자유로운 중고차 유통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16.5월 말 까지 각 지방정부는 타지역 중고차 차량 등록 제한 조치를 전면 취소할 것을 지시

    - 현재 중국 전역에서는 지방정부별로 제2단계~제5단계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 더 낮은 단계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지역의 중고차를 더 높은 단계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지역으로 이전, 차량 등록을 금지 중

    - 중국자동차유통협회 뤄레이핑(羅磊) 부사무총장은 타지역 중고차 차량 등록 제한으로 인해,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차량 구입 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차량 소유자들의 중고차 판매를 제한하여, 중고차 유통 수량 부족 현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헐값에 중고차를 매각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

    (*)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

    -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휘발유 유황함유량을 총 제1단계표준-제5단계 표준으로 구분

    - 제1단계표준 휘발유는 유황함유량이 1,500ppm-800ppm 이하, 제2단계표준 휘발유는 500ppm 이하, 제3단계표준 휘발유는 150ppm 이하, 제4단계표준 휘발유는 50ppm 이하, 제5단계표준 휘발유는 10ppm 이하로 규정

    - 현재 시(市) 급 이상 지역 중 △제5단계 표준 적용 지역 12개, △제4단계 표준 적용 지역 261개, △제3단계 표준 적용 지역 51개, △제2단계 표준 적용 지역 3개 등으로 95% 이상 지역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표준을 적용 중

    ㅇ 또한 동 <의견>은 수리, 판매, 등록, 검사, 보험, 폐기 등 자동차 전체 수명기간을 포괄하는 정보체계 수립을 가속화하여, 중고차에 대한 정보 개방 및 조사를 더욱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