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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양로 서비스업 발전 관련 지도의견 발표 (경제참고보, 3.22) 2016-03-23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양로 서비스업 발전 관련 지도의견 발표 (경제참고보, 3.22)

    ㅇ 최근 중앙은행, 민정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5개 부처·위원회는 공동으로 <양로 서비스산업의 빠른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

    ㅇ 상기 의견을 통해 관련 부처·위원회는 중국은 이미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에 진입한 바, 양로 서비스업 발전과 양로 서비스업 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 노령화를 적극적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ㅇ 양로 서비스업 발전 촉진을 위해 △금융 기관 자원 통합 촉진, △양로 서비스 기업 자금조달 방식 다각화, △양로 서비스 기업 자금 지원 다원화, △담보 대출 시 담보물 범위·종류 확대 등 금융 관련 지원 조치를 추진할 계획

    - (금융 기관 자원 통합 촉진)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의 자원 통합을 지원, 사내 양로 금융 사업 전담부문 개설 추진, △양로 서비스 관련 금융 중개 체계 구축 등

    - (양로 서비스 기업 자금조달 방식 다각화) △우수 양로 서비스기업의 회사채, 기업채, 비(非)금융기업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양로 서비스 프로젝트 중 향후 현금 흐름이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업 어음, 자산증권화(ABS) 발행 허용, △양로 서비스 기업의 증시 상장 지원

    - (양로 서비스 기업 자금 지원 다원화) △지방정부-민간자본 협력을 위해 PPP 모델을 도입, 양로 기관 설립·발전을 지원, △PPP 모델을 도입한 프로젝트에 대한 은행, 증권 등 금융 기관의 지원 강화, △양로 서비스 기업에 대한 금융기업의 펀드 투자, 지분 투자 등 독려

    - (담보물 범위·종류 확대) 양로 서비스 기관이 유상 취득한 토지 사용권, 주택 등 고정자산 외에도 미수금, 동산(動産), 지적재산권, 지분 및 해당 양로 서비스 기관의 성격과 기능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기타 자산을 대출 담보물로 설정 할 수 있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