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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자동차 병행수입 활성화 추진 (매일경제신문, 3.17) 2016-03-18
  • [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자동차 병행수입 활성화 추진 (매일경제신문, 3.17)

    ㅇ ‘16.3.4일 상무부, 공업·신식화부 및 공안부 등은 <자동차 병행수입 시범사업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통해, 자동차 병행수입 시범사업을 전국 자유무역시험구(FTZ)로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

    ※중국 자동차 병행수입 사업 추진 개요

    - ‘15.1.7일 상하이 상무위원회와 상하이 FTZ 관리위원회 등 기관은 <상하이 FTZ 내 자동차 병행수입 시범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 FTZ에 등록된 자동차 판매업체는 상무부 등록을 거쳐 자동차 병행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상하이 FTZ 내 자동차 병행수입 시범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판매경력 5년 이상, 최근 3년 연속 영업흑자 기록, 직전 연도 판매액 4억 위안 등 조건에 부합해야 함.

    - ‘16.3.4일 상무부, 공업·신식화부, 공안부, 환경부, 교통부, 해관총서, 질검총국 및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등은 <자동차 병행수입 시범사업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 전국 FTZ로 자동차 병행수입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을 결정함.

    ㅇ 이와 관련 3.17(목)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자동차 병행수입 관련 인사의 발언을 인용, 상무부 등 주관부처가 자동차 병행수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다국적 자동차 기업의 독점 타파를 위해 다국적 자동차 기업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도

    ㅇ 상기 인사는, 만약 다국적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주관부처가 수입자동차 허가증 발급 수량을 제한하여, 다국적 기업의 중국형 차량 수입 수량을 통제하거나, 소비세 징수 기준을 3.2L 급 자동차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현재 중국 소비세 징수 규정에 따라, 배기량 3L 이상 자동차는 더 높은 소비세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15년 BMW는 동일 모델 자동차의 중국형 차량 배기량은 2.979L임에도 불구, 미국형 차량의 배기량은 3.004L로 표기, 병행수입을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