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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상무부, 올해 면세점 증설 규정 마련(인민망 한국어판 3.15)
2016-03-16
[참고자료]상무부, 올해 면세점 증설 규정 마련(인민망 한국어판 3.15)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 부장이 14일 인민대회당 ‘부장통로’ 인터뷰에서 올해 면세점 증설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소비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海關總署, 세관청에 해당), 국가세무총국과 국가여유국(旅游局, 관광부에 해당)이 2016년 제19호 연합공보를 발표하며, 입국 면세점의 증설 및 재영업을 결정해 기존의 5000위안 면세 구매액을 경(境)내외 합계액 8000위안으로 규정하는 등 이를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오후청 부장은 또 해외소비 환류 조치로 면세점 증설, 일부 소비품목 관세 인하 등이 포함된다며, “올해 안으로 면세점 증설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논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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