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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인사부 연구소, 퇴직연령 연장 방안 실시 계획 설명 (경화시보, 2.29) 2016-03-01
  • [주중한국대사관]인사부 연구소, 퇴직연령 연장 방안 실시 계획 설명 (경화시보)

    ㅇ 2.28(일) 제1회 중국 양로 금융 50인 포럼에 참석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이하 ‘인사부) 연구소 진웨이강(金緯剛) 소장은 퇴직연령 연장 방안 실시 계획 관련 ‘16년 내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17년 정식 발표한 후,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22년부터 정식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

    ※중국의 법정 퇴직연령

    - 만 45세 : ① 광산, 고온(高溫), 고공(高空) 등 환경에서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 혹은 건강에 위해가 되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 ② 산재가 아닌 장애, 질병으로 병원의 증명을 받고, 노동감정위원회가 노동능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한 여성 근로자는 만 45세에 퇴직 가능

    - 만 50세 : ① 여성 근로자의 정상적인 퇴직연령, ② 산재가 아닌 장애, 질병으로 병원의 증명을 받고, 노동감정위원회가 노동능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한 남성 근로자는 만 50세에 퇴직 가능

    - 만 55세 : ① 여성 간부의 일반적인 퇴직연령, ② 광산, 고온(高溫), 고공(高空) 등 환경에서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 혹은 건강에 위해가 되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

    - 만 60세 : 남성 근로자의 일반적인 퇴직연령

    ㅇ 동인은 국제사회의 연금보험 최저 납입 연한이 20년인데 반해, 중국은 15년에 불과하며, 동시에 낮은 퇴직연령, 높은 조기퇴직자 비율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바, 경제 발전 수준, 인구 구조 및 기대수명 등 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퇴직연령 연장 방안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

    ㅇ 중국사회보험학회 후사오이(胡曉義) 회장 역시 ‘15년 말 기준으로, 전국 기본연금 보험 가입자는 총 8.58억 명으로 ‘10년의 4.98억 명 대비 1.4배 증가하여 미래 연금 수령자가 대폭 늘어나 기본연금의 재정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