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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192개 행정 심사 항목 취소(중국경제망, 2.29) 2016-03-01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192개 행정 심사 항목 취소(중국경제망)

    ㅇ 2.28(일) 국무원은 <국무원의 제2차 19개 국무원 관련부처 행정 심사·중개 서비스 사항 정리·제도화에 관한 결정>을 발표,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행정 심사 항목 7개를 포함한 총 192개 행정 심사 항목을 취소

    - 보증 추천인 기관* 등록 신청 시 회계 보고서 제출을 면제, 증감회 등 심사 기관은 신청 기관의 최근 1년간 순자산 계산표 및 리스크 준비금 계산표 등 리스크 관련 자료 심사만 진행

    - 각종 자격 신청(공모펀드 기업 설립, 펀드 매니저, 펀드 수탁자 등), 주요사항 변경(증권회사의 사업 범위, 지분구조 등), 등록 신청(펀드 서비스 기업, 증권회사 인수·합병 등) 진행시 법률 의견서 제출을 면제하고, 특정 중대 법률문제에 관한 관리 감독만 진행

    - △선물기업 설립ㆍ합병ㆍ분리ㆍ운영 중단ㆍ해체ㆍ파산, △사업 범위 및 등록 자본 변경, △타 선물기업의 지분 5% 이상 매입ㆍ투자, △해외 선물사업 중단 시 선물기업 합병 자산 평가보고서 제출을 면제, 국유자산관리 담당 부처의 자료 심사만 진행

    * 보증 추천인 기관 제도 개요

    - 증권법에 따라, 주식·전환사채 등 보증 추천인 제도를 심시하도록 규정한 증권을 발행하거나 혹은 상장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기업은 보증 추천인 자격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보증 추천을 받도록 규정함.

    - 보증 추천인 기관은 증권 발행 신청인·상장 신청인의 신청 자료와 공시자료 심사 의무를 가지며,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에 대해 연대책임을 짐.

    - 보증 추천한 회사가 상장 할 경우, 동 기업에 대해 보증 추천인 기관은 일정 기간 내 지속적인 감독 책임을 짐.

    ㅇ 국무원은 상기 결정을 통해, 관련 부처는 행정 심사·중개 서비스 취소 항목에 관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제반 제도 구축 속도를 제고하는 한편, 사중(事中)·사후(事后)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