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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국무원, 서비스무역 가속화와 개방진입 확대 논의(인민망 한국어판 2.15) 2016-02-15
  • [참고자료]국무원, 서비스무역 가속화와 개방진입 확대 논의(인민망 한국어판)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1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해 서비스무역 혁신발전시범을 통해 대외무역 전환과 서비스업 경쟁력 증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서비스무역의 가속적 발전으로 대외무역구조의 최적화를 추진해 경제 신동력을 발굴하고 취업을 창출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 내용을 결정했다. 2년간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하이난(海南), 선전(深圳), 항저우(杭州), 우한(武漢), 광저우(廣州), 청두(成都), 쑤저우(蘇州), 웨이하이(威海) 10개 성•시와 하얼빈(哈爾濱), 장베이(江北), 량장(兩江), 구이안(貴安), 시셴(西咸) 5개 국가급 신구(新區)를 서비스무역 혁신발전시범구역으로 선정해 서비스무역 관리시스템, 발전모델, 편리화 등의 8개 분야 제도 건설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업 개방진입을 확대한다. 또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첫째, 시범구역에서는 기술 선진형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세수 혜택정책을 적용해 정책 혜택 기업 범위를 서비스 외주 분야에서 첨단기술 및 부가가치 분야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하고, 기업 소득세 15%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직원 교육경비가 총 임금액의 8%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세전 공제한다. 둘째,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인도기금을 설치해 시범구역의 중소 서비스기업 측에 융자 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시범구역 내 시급한 연구발전설계나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그리고 환경서비스 수입 항목에는 재정 할인금리를 적용해 준다. 셋째, 금융기관이 혁신적인 공급라인 융자 등 업무로 시범구역 내 허가된 기술 선진형 서비스기업에 외주 서비스 보세 관리감독을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