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외환관리국, 외국기업의 이익금 송금 제한 부인(신경보, 1.29) 2016-02-01
  • ㅇ 1.28(목) 외환관리국은 최근 일부 외신이 중국 당국이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해 중국 내 외국기업의 이익금 본국 송금을 제한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외환관리국의 관련 정책은 기존 정책과 변함없다고 발표

    - 기존 정책에 따라, 외환 송금 등록을 마친 외국기업들은 여전히 이익금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으며, 은행 역시 기존 규정대로 외국기업 이사회 이익분배 관련 자료, 세무 등록표 등 자료 심사 후 이익금 본국 송금 업무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

    ㅇ 업계 인사들은 당국의 외환 관리 조치가 강화되면서 일부 외신이 외국기업의 이익금 본국 송금을 제한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으로 추측

    - 중앙은행과 외환관리국은 각 은행에 대규모 외환 환전 고객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위안화 비거주자계정(Non-Resident Account)에 입금되는 위안화 자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

    ㅇ ‘15.8월 중앙은행의 달러 대 위안화 공식 환율 메커니즘 개혁 단행 이후, ‘15년 한해 동안 위안화 가치는 총 6.12%(누계) 하락했으나, 최근 중앙은행의 다양한 환율 안정 조치로 ‘16.1.22~28간 위안화 가치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 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