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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토자원부, 부동산 등기 임시 실시세칙 발표(북경청년보 2016.1.21) 2016-01-22
  • [주중한국대사관]국토자원부, 부동산 등기 임시 실시세칙 발표(북경청년보 2016.1.21)

    ㅇ 1.20(수) 국토자원부는 <부동산 등기 잠행 조례 실시세칙(이하 ‘실시세칙’)>을 발표, 각급 부동산 등기기관이 부동산 등기 자료 관리제도와 정보 보호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 많은 시민이 우려하던 부동산 등기 정보* 유출 방지 조항을 마련

    - 부동산 거래, 상속, 소송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 정보 조회를 희망할 경우, ‘이해관계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관련 국가기관이 부동산 등기 정보를 조회할 경우 협조 자료, 직원 증명서 등을 제출

    * 부동산 등기 자료 포함 내용
    - 부동산 등기부 등 부동산 등기 결과
    - 부동산 등기 초기 제출 자료(등기 신청서, 신청인 신원 자료, 부동산 권리 출처, 등기 사유, 부동산 권리 조사 결과)
    - 부동산 등기 기관의 심사 자료

    ㅇ 또한 처음 부동산 등기 절차를 진행시 부동산 주변 도로, 녹지, 기타 공공시설, 공용시설 등도 ‘부동산 소유권자 공유시설’로 함께 등록하도록 규정, 차후 부동산 소유권 양도·거래 시 부동산 주변시설 관련 권리도 양도·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이 외에도, 부동산 등기, 부동산 저당권 등기 및 부동산 상실 신고 시 부동산 등록기관은 신청인, 위탁 대리인 등의 신원자료 및 신청 자료 심사뿐만 아니라 실자조사를 통해 부동산 위치, 건축 현황, 부동산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