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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역외은행의 역내 위안화 예금 지급준비금 징수(증권시보 2016.1.18)
2016-01-19
중앙은행, 역외은행의 역내 위안화 예금 지급준비금 징수(증권시보 2016.1.18)
ㅇ 1.17(일) 중앙은행은 <역외 위안화 사업 참여은행의 역내 대리은행 예치 위안화에 대한 정상적인 지급준비율 적용 집행에 관한 통지>를 통해‘16.1.25부터 위안화 관련 사업을 진행중인 역외은행이 중국 본토 은행에 예치해놓은 위안화 예금에 대해 중국 본토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지급준비금을 징수할 예정임을 발표
- 가령 중국은행 홍콩 분행, 마카오 분행 등이 각각 중국은행 선전센터와 주하이(珠海) 센터에 예치중인 위안화 예금, 혹은 기타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이 중국 내 모(母)은행에 예치 중인 위안화 예금 등에 지급준비금을 징수할 계획
- 다만, 역외 중앙은행 관련 금융기관(역외 중앙은행, 통화당국, 국제금융기관, 기타 공식 외환보유·관리기관 및 국부펀드 등)은 제외
ㅇ 이에 대해 중앙은행은 지난 1여 년간의 준비 작업이 완료되어 지급준비금 징수를 개시한다고 설명
- ‘14.12월 발표한 <예금 사업 조정 후 지급준비금 정책·금리 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통지>에서 ‘역외 금융기관이 본토 금융기관에 예치·납입한 예금 지급준비율을 0%로 규정한다.’는 내용에 따라, 그간 지급준비금 미징수
ㅇ 궈신증권(國信證券) 동더즈(董德志) 수석 거시경제 분석사는 현재 역외 은행의 위안화 예금 규모가 약 1.3조 위안임을 감안시, 동 정책으로 2,000억 위안의 역외 위안화가 지급준비금으로 동결, 역외 위안화 유동성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
ㅇ 싱예은행(興業銀行) 루정웨이(魯政衛) 수석 경제학자는 역외 은행의 중국 본토 내 위안화 예금은 중국 국내 통화와 동일하다며, 지급준비금 징수는 매우 타당할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환율 안정 조치와도 무관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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