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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행정기관의 국유자산 이용 대외투자 금지(증권일보 2016.1.15) 2016-01-18

  • ㅇ 1.14(목) 재정부는 <행정 사업 기관의 국유자산 관리 제도화 심화 및 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통해, 각급(級) 행정기관은 국유자산을 대외담보 자산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국유자산을 이용, 점유, 사용한 대외투자를 금지한다고 발표

    ※ <행정 사업 기관의 국유자산 관리 제도화 심화 및 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주요 내용
    - 각급 행정기관은 국유자산을 대외 담보자산으로 이용할 수 없음.
    - 국유자산을 이용, 점유, 사용하여 대외투자를 할 수 없음.
    - 각급 정부 유관기관은 재정자금을 이용한 대외투자, 선물(先物), 주식 투자, 기업채, 펀드, 금융 파생상품 투자 혹은 금융 리스크가 존재하는 투자를 할 수 없음.
    - 각급 정부 유관기관은 해외 차관·대출금 전액 상환 전, 해당 해외 차관·대출금을 이용하여 형성한 자산을 재이용하여 대외투자를 할 수 없음.
    - 임의 국유자산 처분을 금지하며, 국유자산 처분 시 반드시 규정된 절차에 입각, 자산 평가 진행 후 공개 경매, 입찰 등 방식으로 처분해야 함.

    ㅇ 재정부 담당자는 지도의견은 ‘국가 통일 소유, 정부의 등급별 관리 감독, 기관의 점유, 사용’이라는 국유자산 관리 메커니즘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재천명하고, 동시에, 재정부의 종합 관리감독 능력 강화, 행정사업 기관의 국유자산 관리감독 관련 책임 명확화를 위해 발표했다고 설명

    ㅇ 중앙재경대학 탄윈밍(譚云明) 교수는 최근 들어 국유자산 관리감독에 대한 행정사업 기관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국유자산 관리감독 효율 저하, 불공정 국유자산 처분 등 문제가 발생, 국유자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