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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행정기능 간소화 조치 추가 실시(신경보 2016.1.14)
2016-01-15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행정기능 간소화 조치 추가 실시(신경보 2016.1.14)
ㅇ 1.13(수)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는 시장 활력 제고, 창업·혁신기업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15년부터 추진 중인 행정기능 간소화 조치를 추가 실시하기로 결정
- 납세자의 자가 신고·정산이 가능한 심사·승인 항목, 지방기업의 기업채 발행 예심 관련 심사·승인 항목 등 총 150여개 심사·승인 항목을 취소
- 10여개 창업·혁신 저해 행정 허가 항목 취소
- 정부 행정 심사·승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192개 중개 서비스 관련 요구사항을 취소
- 식당, 커피숍, 바, 찻집 등 4개 요식업 서비스 업종에 요구되었던 위생허가증과 식품경영관리허가증은 종전 위생 관리 부처와 식품·약품 관리 부처에서 각각 발급했으나, 향후 식품·약품 관리 부처에서 통합·관리하도록 결정
- 자동차 마케팅사(師), 바리스타, 등록 인력자원관리사(師) 등 61개 직업 자격 허가증 및 인정 항목 취소
ㅇ 이외에도 개혁 사업의 법적 보장 강화를 위해, △심사·승인 취소 항목, △하위 기관으로의 권한 이양 항목, △보편적 비용 경감 조치 등 개혁성과를 반영하여, 총 66개 행정 법규 및 조항을 수정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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