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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역외 전자상거래 시범구 신설 추진(중국망재경 2016.1.6) 2016-01-08

  • ㅇ 1.6(수)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는 역외 전자상거래 시범구 사업은 △정부 기능 간소화, △정부 권한 이양 및 △정부 서비스 최적화 등 개혁 조치 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 新 업종 성장 촉진 및 만중혁신·대중창업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

    ㅇ 이에 국무원 상무회의는 기존 역외 전자상거래 시범구인 항저우(杭州) 역외 전자상거래 시범구*의 정책 시스템과 관리제도를 적용하여, 기초시설 기반을 갖추고 수출입 및 전자상거래 규모가 큰 동·중·서부 지역 도시를 역외 전자상거래 시범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

    * 항저우 역외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
    - ‘15.3.17일 국무원은 항저우 역외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 설립 방안을 비준
    -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 지불, 물류, 통관, 관세 환급, 외환 결제 ·이체 등 분야 기술 표준, 사업 절차, 관리감독 모델 시범 사업 진행을 허용

    ㅇ 특히 항저우 역외 전자상거래 시범구에서 적용된 바 있는 6대 시스템 및 온라인 단일창구, 오프라인 종합 단지 플랫폼 사업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

    - (6대 시스템) △기업, 금융기관, 관리·감독 부처 등 정보 연계 공유 시스템, △온라인 원스톱 금융서비스 시스템, △전 과정 관리·감독이 가능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 △부처 간 공유, 분류별 관리가 가능한 전자 상거래 신용 시스템, △통계·모니터링 시스템, △리스크 예방 시스템

    - (온라인 단일창구 플랫폼) 역외 전자상거래 시범구 입주 기업의 업무 편의를 위해 지원되는 세관, 검역, 외환 관리, 국세, 공상(工商), 물류, 금융 등 정부 부문 데이터 업로드 및 정보 조회 시스템을 지칭

    - (오프라인 종합단지 플랫폼) 항공 운송, 통관 서비스, 화물 환전, 창고, 전시, 금융, 택배 등 전자상거래 관련 통합 산업사슬 시스템을 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