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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증감회, 대주주 투매 방지 조치 발표 예정(증감회 2016.1.5)
2016-01-06
ㅇ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1.5(화) 주식시장 개장 전 기자회견을 개최, A주 대주주 및 고위관리자의 주식 매각 제한 조치*가 ‘16.1.8 해제되면 대주주가 약 1조 억 위안의 주식을 투매할 것이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
* ‘15.7.8 증감회 조치에 따라 실시
※‘15.7.9 중국 경제·통상 일일보도(2.중앙은행, 재정부 등 주가 폭락 대응 조치 발표) 참조
ㅇ 증감회 덩거 대변인은 최근 대주주 소유 주식의 60%는 주식 양도거래, 대량매매(Block Trading)*등 방법으로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거래되었고, 일반 호가 매매로 매각된 주식은 전체 유통주식 시가의 0.7%에 불과했다고 설명
*대량매매(Block Trading)
- 일시에 대량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주가 급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량매매 공고를 게시한 후, 수량과 가격이 일치하는 상대호가 주문만 접수하여 매매하는 방식
ㅇ 증감회는 대주주의 일반 호가 매매 방식의 주식 매매를 위한 사전 정보 고시 제도, 일정 기간 내 매매 가능 주식 비율 제한, 주식 양도거래 및 대량매매 유도 등 관련 규정을 조만간 발표, 대주주의 주식 집중 투매로 인한 시장 충격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
ㅇ 또한 서킷 브레이커 제도 실시로 인해 1.4(월) 증시가 급락했다는 지적 관련, 동 제도가 시장을 진정시키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 중국 금융 시장이 새로운 제도에 점차 적응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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