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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국, 국유기업 분류 개혁 지도의견 발표(중국 국자위 홈피 2015.12.29)
2016-01-04
ㅇ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12.29(화)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동으로 <국유기업 기능 획정 및 분류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함.
- 동 지도의견은 12.7(월)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유관 정부부처에 우선 하달된 뒤 금번에 대외 공개
ㅇ 동 지도의견에 따르면, 국유기업은 주력업무의 직능에 따라 상업류와 공익류로 분류
- 상업류 국유기업은 국유경제 활력 증대, 국유자본 기능 확대, 국유자산의 가치유지 및 증대 등을 목적으로 독립적 생산·경영 활동을 영위하며, 시장화·상업화 및 적자생존 원칙 적용
· 단, 주력업무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영역이거나 국가적인 중대임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운영목표 우선 보장 필요
- 공익류 국유기업은 민생보장, 사회서비스, 공공재(재화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은 정부가 결정
- 상업류와 공익류 국유기업 모두 독립적 시장주체로서, 그 경영활동은 시장경제 원칙에 따르되 스스로 국가전략에 기여하고 주도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할 의무 부담
ㅇ 한편, 상업류와 공익류 국유기업은 발전목표와 운영방식이 다르고, 개혁추진, 발전촉진, 감독관리, 성과평가 등에 있어서도 다소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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