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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공상총국 부동산 광고 게재 관련 新 규정 발표(신화망 2015.12.30)
2016-01-04
ㅇ 국가공상총국이 12.30(수) 발표한 <부동산 광고 게재 규정>(이하 ‘규정’)에 따르면, ‘16.2.1부터 부동산 개발회사는 부동산 판매시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문구 사용 불가
- 동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광고는 반드시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과학적이고 정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호도하는 내용이 포함돼서도 안 됨.
- 부동산 표기 면적은 반드시 건축면적 혹은 전용면적이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가치상승 혹은 투자회수 약속을 해서는 안 됨. 또한 국가 가격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특정 목적지까지 도달 시간을 표기해서도 안 됨.
ㅇ 기존에 고의로 학교, 병원 등 부대시설의 건설 현황을 모호하게 표시한 광고에 대해, 앞으로는 반드시 교통, 상업, 문화, 교육 등 주요시설 및 도시정책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규정
- 일부 광고에 게재된 ‘주택 구매시 호적도 함께 등록‘ 문구에 대해, 부동산 광고에는 광고주가 입주자에게 호적, 취업, 취학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없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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