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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전인대 상무회의, 주식 등록제 개혁 위임안 채택(중국경제망 2015.12.28) 2015-12-29


  • ㅇ 12.2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는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 실시 중 적절한 관련 규정 조정 권한을 국무원에 이임하는 것에 관한 결정(초안)(이하 ‘결정’)>을 채택, 주식 등록제 개혁을 위한 권한을 국무원에 위임하기로 결정

    - 상기 결정의 실시 기한은 ‘16.3.1~‘18.3월이며, 이에 따라 이르면 ‘16.3월 주식 등록제 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15.12.10 중국 경제·통상 일일보도 (2.국무원, 증권법 개정 관련 초안 통과) 참조

    ㅇ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기 결정문 채택으로 주식 등록제 개혁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전인대 상무위원회·국무원의 개혁 요구사항에 따라 관련 규범 작성 등 제반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다고 발표

    ㅇ 12.25(금) 증감회 시장부 훠다(藿達) 주임은 발행인·중개기관 등의 신의·성실 책임 관리 강화를 위한 사중(事中)·사후 관리감독 방안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

    - 주식 등록제 개혁의 핵심은 기업 실적과 가치, 시장에 대한 판단을 투자자에게 맡기는 것인 바, 더 이상 증감회가 심사를 통해 신주 발행인의 이익 창출 능력 등을 보증하지 않으며 사중·사후 관리 감독으로 기능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