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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비(非)은행지불기관 인터넷 지불 사업 관리 방법 발표(신경보 2015.12.29) 2015-12-30


  • ㅇ 12.28(월) 중앙은행은 ‘16.7.1부터 시행될 <비(非)은행지불기관 인터넷 지불 사업 관리 방법>을 통해 인터넷 지불 기관은 A, B, C등급으로 구분하고, 개인 인터넷 지불 계좌는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구분한 등급별 관리 방안을 발표

    - (A등급 기관의 3등급 인터넷 지불 계좌) 인터넷 지불 계좌 잔액 중 연간 20만 위안 지불·이체 가능, 대면 개인정보 등록 또는 △신분증 파일 업로드, △본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수도세·전기비 납부 번호 등록 등 5가지 비(非)대면 서비스를 이용한 본인 인증 필수

    - (A등급 기관의 2등급 인터넷 지불 계좌) 인터넷 지불 계좌 잔액 중 연간 10만 위안 지불·이체 가능, 대면 개인정보 등록 또는 3가지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한 본인 인증 필수

    - (A등급 기관의 1등급 인터넷 지불 계좌) 인터넷 지불 계좌 개설 후 총 1,000 위안 지불·이체 가능, 1가지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한 본인 인증 필수

    ㅇ 인터넷 지불 등급 평가 기준은 2등급, 3등급 인터넷 지불 계좌 비중이 95%를 초과하는 경우 A등급 기관으로 규정

    - 업계 인사들은 현재 이용자가 가장 많은 즈푸바오(支付寶)와 차이푸통(財付通) 등은 회사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후, 문제없이 A등급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

    ㅇ 중앙은행 담당자는 상기 인터넷 지불 계좌 금액 제한은 인터넷 지불 계좌에 충전된 잔액에만 해당되며, 개인 인터넷 지불 계좌에 연동시킨 체크카드,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지불하는 경우는 금액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