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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국세•지방세 분리설치 유지, 자연인 징수관리 시스템 구축(차이신망 2015.12.25) 2015-12-28

  • [차이신망(CAIXIN.NET)](싱윈(邢昀) 기자)

    국세와 지방세의 통합이냐 분리이냐 이 문제는 줄곧 사회의 관심을 끌어왔다. 왕쥔(王軍) 국가세무총국 국장은 최근의 언론 인터뷰에서 분세제(分稅制,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수입의 집중관리에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수입원을 분리하는 제도를 말함.) 재정관리체제는 국세와 지방세 기구 분리설치의 기반이고 분세제(分稅制) 기반에는 변화가 없으니만큼 기구의 분리설치 또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개혁은 국세와 지방세 기구의 분리설치 유지를 기반으로 현행 징수관리체제를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 그는 전했다. 12월 24일, 중공중앙 판공실과 국무원 판공실은 <국세•지방세 징수관리체제 개혁방안>(이하 ''''방안''''으로 약칭)을 공동발표하여 2020년까지 국가의 관리시스템 및 관리능력의 현대화와 어울리는 현대 조세징수 관리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세금납부•징수원가를 줄이고 징수관리 효율을 개선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2018년까지 징수관리 데이터를 세무총국으로 취합하여 자연인 징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 소득•재산 정보 시스템과의 호연호통(互聯互通, 서로 연결하고 통하다.)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국은 1994년부터 분세제(分稅制) 재정관리체제 개혁을 추진하여 국세와 지방세 두 계열의 세무기구를 분리설치하는 징수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세무실천 과정에서 이 징수관리체제에 존재하는 직책의 불명확성, 법 집행의 통일성 미흡, 세무업무의 불편리성 등 문제점들이 부각되었다. 특히 2012년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의 추진에 따라 지방세 계열의 주요 징수종목이었던 영업세가 국세 계열의 징수종목인 증치세로 전환되고 지방세부서의 직능이 어느정도 축소되면서 지방세 계열의 분할•합병설 또한 자자했다.
    2015년 10월 13일,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는 <국세•지방세 징수관리체제 개혁방안>을 심의통과시킴으로써 국세와 지방세 각자의 우세를 발휘시켜 현행 징수관리체제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갈 것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국세와 지방세 두 계열의 합병이 아닌 협력 강화로 결정한데는 주로 다음 몇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왕쥔(王軍)은 전했다. 첫번째, 분세제(分稅制) 재정관리체제는 국세와 지방세 기구 분리설치의 기반이고 분세제(分稅制) 기반에 변화가 없으니만큼 기구의 분리설치 또한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적합하다. 두번째, 지난 20여년간 국세•지방세 기구 분리설치의 징수관리체제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고 현단계에 부각된 문제점들 또한 현행 체제의 틀 속에서 협력 강화 등 개혁조치를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기구 분리설치는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을 유도하는데도 유리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12월 24일 공표된 <국세•지방세 징수관리체제 개혁방안>은 징수관리 직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정세무체제 개혁 심화 진도에 근거하여 지방의 세금•공과금 수입 시스템 구축 및 보완 사업과 결부시켜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와 기타 부서간의 세금•공과금 징수관리 지책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강조하였다.

    중앙세는 국세부서가 징수하고 지방세는 지방세부서가 징수하며 공유세의 징수관리 직책은 조세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고 징수관리에 편리한 원칙에 따라 확정하는 것을 큰 원칙으로 정하였다. 세금징수 원가의 절감 및 납세의 편리성 원칙에 따라 국세부서와 지방세부서가 상대방의 위탁하에 세금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방안은 지방세부서의 로드펀드 등에 대한 징수관리 직책을 명화히 하였다. 법에 따라 보류되었고 세무부서가 징수하기에 적합한 행정비용, 정부성기금 등 비조세수입 항목을 지방세부서가 일괄 징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외에, 조세제도 개혁에 의해 직접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미래에 이루어질 개인소득세•부동산세 개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연인 세금징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또한 이 방안의 중점 과제이다. 자연인 납세자 수가 많고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방안은 법률제도, 제도설계, 징수관리방식, 기술지원, 자원배치 등 측면에서 고소득층을 중점으로 한 자연인 세금징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세금징수 정보 시스템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조세 관련 정보의 공유를 추진하는 것이 방안의 핵심이다. 이 방안은 2018년까지 징수관리 데이터를 세무총국으로 취합하여 자연인 징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 소득•재산정보 시스템과의 호연호통(互聯互通)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였다. 통일적이고 규범적인 정보교환 플랫폼 및 정보공유 매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국세부서와 지방세부서가 적시에 제3자 조세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징수 및 납부 양측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개혁 일정표와 관련하여 방안은 재정세무체제 개혁 심화의 진도와 결부시켜 개혁 노선도 및 일정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2016년까지 중점 개혁과제가 기본적으로 완성되고 2017년 연말까지 각 항의 개혁조치가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상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15년~2016년 상반기까지 상하이(上海)시, 장수(江蘇)성, 허난(河南)성, 충칭(重慶)시에서 종합개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베이징(北京)시, 후베이(湖北)성, 광둥(廣東)성, 산시(陝西)성, 닝샤(寧夏)회족자치구, 선전(深圳)시에서 특정개혁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2016년 하반기에 경험을 총결짓고 시범사업의 추진범위를 확대하여 점차적으로 전국 범위내에서 개혁을 추진하며; 2017년에는 실시 상황을 총결짓고 구체적인 조치를 보완함으로써 개혁과제를 기본적으로 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