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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발전개혁위원회, 8개 해외 해운기업에 반독점 벌금 부과(신화망 2015.12.28)
2015-12-29
ㅇ 12.28(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는 운임 담합을 이유로 일본·스웨덴·노르웨이·칠레 등 8개 해외 해운기업에 총 4.07억 위안의 반독점 벌금 부과
- 일본의 Nippon Yusen(日本郵船), Kawasaki Kisen(川崎汽船), Mitsui 상선(三井商船), Eastern Car Liner, 스웨덴·노르웨이의 EUKOR car Carriers, Wallenius Wilhelsen Logistics, 칠레 CSAV, CCNI 등 8개 해외 해운기업에 각각‘14년 중국 롤온·롤오프선(Roll on·Roll off 船)* 시장 서비스 판매액의 4%~9%에 해당하는 반독점 벌금을 부과
*롤온·롤오프선(Roll on·Roll off 船)
- 컨테이너를 크레인으로 이동시켜 선적하는 방식이 아닌, 자동차, 지게차 등 화물 자체 동력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선망
ㅇ 국가발개위 담당자는 지난 1년간의 조사 결과, 상기 8개 기업이 중국 수출입 화물 운임 담합을 통해 국제 해운 운임을 높게 책정, 중국의 자동차·엔지니어링 기계 등 제조업체와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중국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설명
ㅇ 8개 해외 해운기업은 반독점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회사 내부 반독점법 이행 제도 구축, 전 직원 대상 교육 강화, 내부 메일 검사 강화 등 시정조치와 법적 책임 이행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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