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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앙은행, 은행계좌 등급별 관리제도 실시 방안 발표(신경보 2015.12.26) 2015-12-29


  • ㅇ 12.25(금) 중앙은행은 <개인 은행계좌 서비스 개선 및 계좌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통해 개인 은행계좌 실명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 은행계좌 등급별 관리제도 실시 방안을 발표

    - (1등급 계좌) 시중 은행 창구 대면 서비스를 통해 본인 개인정보 대조를 완료한 개인 은행계좌로, 재테크 상품 구입, 계좌 이체, 현금 입·출금 등 모든 은행 서비스 이용 가능

    - (2등급 계좌) 인터넷 전용 은행의 원격 서비스 등을 이용했으나 은행 직원의 대면 개인정보 대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 은행계좌로, 예금, 재테크 상품 구입, 한도액 이내 지불 등 서비스 이용 가능하나, 입·출금, 계좌 이체 서비스 이용 불가, 현금 인출 카드 및 통장 발급 불가

    - (3등급 계좌) 인터넷 지불, 비밀번호 입력 면제 방식을 통한 빠른 지불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자 인터넷 뱅킹·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개설된 개인 은행계좌로, 한도액 이내 지불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현금 인출 카드 및 통장 발급 불가

    ㅇ 중앙은행 담당자는 ‘00년 국무원의 <개인 예금 계좌 실명제 규정> 발표 및 다양한 행정 법규 등 실시를 통해 개인 은행계좌 실명제를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익명 및 가명을 이용한 계좌 개설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개인 은행계좌 등급별 관리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