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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조세징수관리체제 개혁 : 국세 및 지방세의 협력 강화(신화통신사 2015.12.24) 2015-12-25
  • [참고자료]조세징수관리체제 개혁 : 국세 및 지방세의 협력 강화(신화통신사 2015.12.24)


    [신화통신사, 베이징, 12월 24일]


    제목 : 개혁의 대막 열려, 조세징수관리체제에 ''질적변화'' 온다.
    -- <국세•지방세 징수관리체제 개혁방안> 해설


    지난 24일 중공중앙 판공청 및 국무원 판공청이 인쇄발부한 <국세•지방세 징수관리체제 개혁방안>의 공표를 시작으로 중국 조세징수관리체제 개혁의 대막이 열렸다.

    올해 10월 중앙개혁전면심화영도소조 제17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이 방안은 향후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질 중국 조세징수체제 개혁을 위한 톱다운 디자인이다.

    ''통점''을 찔러 조세징수관리체제의 ''질적변화'' 도모

    이 개혁방안은 개혁의 요지에 대한 설명에서 직책의 불명확성, 법 집행의 불일치성, 조세업무의 불편리성 등을 중국 조세징수관리체제의 ''통점''으로 지적했다.

    이 개혁방안은 현행 조세징수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명확한 구분, 지방세와 기타 부서의 조세공과금 징수관리 직책 구분'', ''납세자에게 최대의 편리 제공, 납세자에 대한 규율 강화'' 등 6대 유형, 30여개 항목의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였다.

    ''개혁 전면 심화의 ''선두군''으로서 재정세무개혁은 이미 보다 깊은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세징수관리체제의 개혁을 통한 질적변화가 필요하다. 양자는 서로 보완하고 서로 촉진시키는 관계이다.''고 류지엔원(劉劍文) 중국재세법학연구회 회장은 분석했다.

    류지엔원(劉劍文)이 예를 들어 설명한 바에 따르면, 개혁방안은 ''직접세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자연인 납세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법률 시스템, 제도 설계, 징수관리 방식, 기술지원, 자원배치 등 면에서 고소득층을 중점 대상으로 한 자연인 조세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개인소득세 등 직접세 개혁의 기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방안은 2020년까지 국가의 관리 시스템과 관리 능력이 서로 매칭되는 현대화 조세징수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조세징수 원가를 낮추고 징수관리 효율을 제고하며 세법 준수도를 높이고 납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분세제(分稅制,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수입원을 분리하는 정책) 재정제도에 부응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협력 강화
    중국의 현행 조세징수제도는 1994년의 분세제(分稅制) 개혁에 의해 확립되었는 바 세금 종목별로 재정수입원을 중앙세, 지방세 및 공유세로 구분함과 더불어 국세, 지방세 두 계열의 세무기관을 두어 징수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분세제(分稅制)는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을 유도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 보완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지난 20여년 동안 조세제도 개혁은 급속도로 추진되어 왔고 현단계에 이르러 일부 애로사항과 문제점 또한 점점 드러나고 있다.

    2012년부터 중국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개혁을 추진해 왔다. 개혁 전 영업세는 지방세의 일종이었고 개혁 후에는 국세기관이 징수하고 그 조세수입은 여전히 지방에 귀속되고 있지만 지방세의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국세, 지방세 징수관리제도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개혁의 추진과 더불어 국세부서의 징수관리 업무량이 늘어나고 지방세부서의 징수관리 업무량이 줄어들었다. 단, 환경보호세 및 개인소득세 개혁의 추진에 따라 지방세부서의 징수관리 업무량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이다.''고 왕쥔(王軍) 국가세무총국 국장이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은 조세징수관리 개혁의 계기로써 국세, 지방세의 협력 또한 이 과정에서 강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분세제(分稅制) 재정관리제도는 국세•지방세기구 분설의 기반이다. 분세제(分稅制) 기반에는 변화가 없다. 기구 분설 또한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고 왕쥔(王軍)은 전했다.

    각 사안별로 개혁을 세부화하고 노선도와 일정표 제시

    개혁방안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납세 서비스, 세금징수방식, 국제조세협력 등 여러 분야와 연관되어 있는 체계적 종합개혁 방안으로 다양한 구체적 개혁조치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납세 서비스의 강화 및 성실납세의 촉진으로 전국의 납세 서비스 절차를 통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납세자 신용기록 제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여 ''블랙 리스트''에 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고소비(高消費) 금지, 융자•여신 제한, 출국 금지 등 일련의 징계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방안은 다양한 ''일정표''를 제시하였다. -- 2016년까지 증치세 영수증의 전반적 온라인화 운영 목적을 달성하고; 2017년까지 온라인 조세업무 처리를 기본적으로 실현하여 업종별, 국가별, 지역별, 연도별로 다국적기업의 이윤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2018년까지 자연인 징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타 징수관리 시스템과의 호연호통(互聯互通, 서로 연결하고 통하다.) 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부 새로운 조치 또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예를 들어, 주요 시장경제국 및 ''쩌우추취(走出去: 기업의 해외 진출)'' 중점 대상국의 대사관•영사관과 국제조직에 세무관을 파견하여 조세 분쟁 해결,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조세 서비스 등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의 추진 타당성에 대하여 연구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 개혁방안은 현단계의 실제수요만이 아니라 미래의 수요도 고려하여 제정되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입각점을 두고 있으며 각 항의 개혁조치에 대한 노선도뿐만 아니라 일정표도 제시하였는 바 상세한 개혁 추진 지침이라 할 수 있다.''고 상하이재경대(上海財經大學)의 후이지엔(胡怡建) 교수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