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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공중앙판공실, 국세·지방세 개혁 방안 발표(신경보 2015.12.25) 2015-12-28

  • ㅇ 12.24(목) 중공중앙판공실·국무원판공실은 <국세·지방세 징수·관리 체제 심화 개혁 방안>을 발표, ‘20년까지 현대적 세금 징수·관리 체계 마련, 세금 징수비용 인하, 세금 징수 효율 제고, 세법 준수 수준 및 납세자 만족도 제고 등 개혁 목표 제시

    - (국세·지방세 징수·관리 권한 및 책임 분리) 국세관리기관과 지방세관리기관은 각각 중앙세(국세)와 지방세 징수·관리 권한 및 책임을 지며, 공유세에 대한 권한·책임은 해당 세금의 성격과 징수·관리 편의를 고려하여 확정할 것

    - (납세 서비스 혁신) 전국 납세 시스템 통합을 위해 ‘16년까지 성(省) 납세 시스템 통합, ‘17년까지 전국 납세 시스템 통합 추진, QR 코드 이용 세금 납부 및 24시간 납세 셀프 서비스 운영 추진

    - (징수·관리 방식 전환) 자연인 납세자 증가, 기업 다원화 및 국제화 등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징수·관리 방식을 전환, 사중(事中)·사후 관리 강화, 행정 심사 간소화, 납세자 및 기업에 대한 등급별 관리 추진

    - (국제협력 강화) G20·UN 조세문제 국제협력 전문가 위원회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 조세분야 영향력 및 발언권 강화,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조세정보자동교환협약> 등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 (세금 징수 기관 체제 최적화) 세금 징수, 제도 및 관리 제도 설계, 사업 기준 제정, 정보 플랫폼 건설 및 데이터 처리 등 세금 징수 관련 분야별 기관 능력 강화

    - (전 사회 공동관리 추진) 전 부처, 사회, 대중의 세금 징수·관리 공동참여 촉진

    ㅇ 중앙중공판공실과 국무원판공실은 현 세금 체계가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국세·지방세 관리기관간 징수·관리 권한 및 책임 불명확, 법 집행의 통일성 부족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동 분야 심화개혁 필요성을 특히 강조

    - 현행 세금체계는 ‘94년 실시된 국세·지방세 분리 개혁을 통해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