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로그인
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새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세미나/설명회/포럼
사절단파견/영접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비즈니스속보
뉴스레터
최신정책/법률/제도
기업뉴스
마케팅정보
회원전용서비스
회원행사
발주/거래정보
중국한국상회소개
회장인사
조직
연혁
회원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뉴스레터
[주중한국대사관]전인대 상무위원회, 두 자녀 허용 방안 심의 중(경화시보 2015.12.22)
2015-12-23
ㅇ 12.21(월) 개최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는 두 자녀 허용 방안을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인구·가족계획법(計劃生育法) 수정안(이하 ‘수정초안’)> 심의중
- 만약 상기 수정초안이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16.1.1부터 1가구 2자녀 전면 허용 예정
ㅇ 상기 수정초안은 기존 인구·가족계획법 제18조 “1가구 1자녀를 권장하며,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2자녀를 허용한다”는 조항을 “1가구 2자녀를 권장하며, 관련 법률·법규에 부합하는 경우 ‘재출산’을 허용한다”는 조항으로 수정 예정
ㅇ 이에 대해 중국인민대학교 사회·인구학원 자이전우(翟振武) 교수는 상기 수정초안에서 제시된 재출산 허용에 대해 동 교수는 재혼 가정 및 첫째, 둘째 자녀가 모두 장애를 가진 가정에 한해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해석
ㅇ 또한 상기 교수는 시대 변화에 따라 출산 허용 자녀의 수를 조정하였지만, 중국의 인구 규모는 여전히 방대하기 때문에 인구·가족계획법 정책 집행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