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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가식약총국, 전자상거래 식품 판매 관리감독 강화 추진(북경청년보 2015.12.11)
2015-12-14
ㅇ 12.10(목)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하 ‘국가식약총국’)은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 수정 초안(의견수렴)>을 발표,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 판매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공개
ㅇ 국가식약총국은 식품 판매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SNS를 통한 식품 판매 시, 해당 지역 식약총국에 판매 사이트 인터넷 주소, IP 주소, IP 심사허가증명서 등을 제출, 등록 후, 영업허가증, 생산·경영허가증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토록 규정
ㅇ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식품, 식품 첨가물 관련 등록 정보, 거래 데이터 등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임의 삭제, 위조, 수정할 경우 20만 위안 이상의 벌금 부과 예정
ㅇ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판매 식품을 대상으로 정기 샘플링 조사를 실시하고, 불합격 식품은 유통·거래 금지를 명령하는 동시에 관련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정부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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