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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증권법 개정 관련 초안 통과(21세기경제보도 2015.12.10) 2015-12-11
  • ㅇ 12.9(수)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을 위한 <증권법> 관련 규정 조정에 관한 결정문 초안을 통과

    - 상기 초안에 따르면, 결정문 실시 이후 2년 내에 상하이·선전증권거래소에 주식 발행 등록제 실시 권한을 부여, 주식 발행 등록제를 실시하도록 규정

    ㅇ 국무원 상무회의의 결정문 초안 통과 이후, 12.9(수)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국무원 결정에 따라 <주식 공개 발행 등록제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사회에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실시하겠다고 언급

    - 증감회는 주식 발행 등록제 실시를 위한 등록 조건, 담당 기관, 절차, 요구 조건, 정보 공개 조건, 중개 기관 등 관리감독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작성을 담당

    ㅇ 또한 증감회는 주식 발행 등록제 관련 규정이 실시되기 전까지, 현행 규정에 따라 신주 발행 심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신주 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

    ㅇ 이에 대해 우한과기대학(武漢科技大學) 금융증권연구소(金融證券硏究所) 동덩신(董登新) 소장은 증권법 수정은 매우 오랜 시일이 걸리지만,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이 매우 시급한 만큼,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회 권한을 위임받아 기존 증권법과 주식 발행 등록제 간 상충되는 부분을 수정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