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로그인
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새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세미나/설명회/포럼
사절단파견/영접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비즈니스속보
뉴스레터
최신정책/법률/제도
기업뉴스
마케팅정보
회원전용서비스
회원행사
발주/거래정보
중국한국상회소개
회장인사
조직
연혁
회원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뉴스레터
[주중한국대사관] 중국사회과학원, 퇴직연령 연장 방안 제안 (중국망 2015.12.2)
2015-12-04
ㅇ 12.2(수)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는 <인구와 노동 그린북: 중국 인구와 노동 문제 제16차 보고서>를 통해, 13차 5개년 기간중 인구 고령화 속도 가속화 및 노동력 공급 감소가 예상된다며, 퇴직연령 연장을 통한 노동력 공급 문제를 완화 필요성 제언
ㅇ 퇴직연령 연장 방안의 경우, 현행 연금보험이 공무원 연금보험, 도시 근로자 연금보험과 주민(지역 가입자) 연금보험으로 분리되어 있는 바, 각 연금보험의 수령자 특성에 맞춘 퇴직연령 연장 방안 제시
- 공무원 연금보험과 도시 근로자 연금보험 통합이 완료되는 △‘17년 이후 여성 간부와 여성 근로자의 퇴직연령을 통합, 모든 여성의 퇴직연령을 55세로 연장, △‘18년부터 여성의 퇴직연령은 3년마다 1세씩 연장, △남성의 퇴직 연령은 6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45년까지 65세로 연장
- 주민 연금보험 수령자의 경우, ‘33년부터 ‘45년까지 3년마다 1세씩 연장
※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
- 만 45세 : ① 광산, 고온(高溫), 고공(高空) 등 환경에서 강도높은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 혹은 건강에 위해가 되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 ② 산재가 아닌 장애, 질병으로 병원의 증명을 받고, 노동감정위원회가 노동능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한 여성 근로자는 만 45세에 퇴직 가능
- 만 50세 : ① 여성 근로자의 정상적인 퇴직연령, ② 산재가 아닌 장애, 질병으로 병원의 증명을 받고, 노동감정위원회가 노동능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한 남성 근로자는 만 50세에 퇴직 가능
- 만 55세 : ① 여성 간부의 일반적인 퇴직연령, ② 광산, 고온(高溫), 고공(高空) 등 환경에서 강도높은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 혹은 건강에 위해가 되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
- 만 60세 : 남성 근로자의 일반적인 퇴직연령
목록